여성과 가족단위를 위한 지원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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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을 위한 양육수당을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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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및 내용
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양육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1. 지원대상
•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의 아동
•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가능
•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
2. 지원금액
• 월 10만원 지원
• 장애아동: 월 10~20만원
• 농어촌 아동: 월 10~15.6만원
3. 서비스 변경 기준
• 보육료/유아학비 → 양육수당 변경
- 15일 이전 신청 시: 당월부터 지원
- 16일 이후 신청 시: 익월부터 지원
• 종일제 아이돌봄 → 양육수당 변경
- 익월부터 지원
📋 신청방법
•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
•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•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양육수당(가정양육)
※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