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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

여성과 가족단위를 위한 지원정책

↓↓한눈에 확인하세요!↓↓

아이돌봄 서비스란?

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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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및 내용

1. 지원대상

• 12세 이하 아동
•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• 정부 자녀양육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
•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(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차등 적용)
※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가족의 소득 포함

2. 서비스 종류

시간제 아이돌봄: 임시보육, 놀이, 등하원 동행, 간식 챙기기 등
영아 종일제 아이돌봄: 이유식, 기저귀, 목욕 등 돌봄 전반

3. 정부지원 금액 (2025)

•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: 시간당 최대 10,962원
•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: 시간당 최소 1,218원
※ 청소년 부모 및 0~1세 자녀 양육가정은 최대지원 적용

📋 신청방법

✅ 신청권자
•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(가정위탁부모 포함)
• 대리 신청 시: 대리인의 신분증,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서류(등본 등), 취업증빙서류 지참 필수

✅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
•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동의서 (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가능)
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: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, 청소년부모, 다자녀, 다문화 등
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(예: 육아휴직 확인서 등)

✅ 신청 절차
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• 아이돌봄 홈페이지(idolbom.go.kr) 가입 후 서비스 신청
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
✅ 유의사항
•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,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
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초과 가정은 정부지원 없이 일반 신청 가능
•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확정 시, 기존 양육수당·부모급여는 자동 종료
• 장애아동은 ‘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’ 경우에만 서비스 가능 (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서 필요)

✅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아이돌봄서비스
※ 온라인 신청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 서류가 없는지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

📞 문의처
아이돌봄 대표전화: 1577-8136
공식 홈페이지: https://idolbom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