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 가족단위를 위한 지원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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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·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?
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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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육아휴직 지원금
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③ ‘육아휴직 급여 신청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① 단축 근로계약 체결 후 → 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※ 단축 기간 및 근무 시간 명시 필수 /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
지원 금액 및 조건
육아휴직 급여
최대 1년,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 지급
※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: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최대 250만 원
근로시간 단축 급여
단축한 시간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 지원 (최대 1년)
※ 육아 목적 단축 근로자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